헌법재판소

2012헌마956

영어문법공교육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56 영어문법공교육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 동구 ○○동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문법 위주의 영어 공교육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11.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은 문법 위주의 영어 공교육이 잘못 되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6. 3. 30. 2003헌마837, 공보 114, 551, 552; 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판례집 20-1상, 305, 308-309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문법 위주의 영어 공교육 정책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학원에 수강생이 오지 않아 자신의 생존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를 받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문법 위주의 영어 공교육 정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직접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기본권이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기타 불이익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문법 위주의 영어 공교육 정책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