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7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7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한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6세이던 2001. 1. 15.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2012. 9. 17. 유○섭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2. 10. 8. 친고죄인 위 범죄에 관하여 고소기간을 지나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52761).
이에 청구인은, 2008. 2. 29. 이후 범해진 일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2007. 8. 3.) 부칙 제4조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7.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1. 1. 15.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법률조항은 2008. 2. 29.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하였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청 구 인 최○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한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6세이던 2001. 1. 15.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2012. 9. 17. 유○섭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2. 10. 8. 친고죄인 위 범죄에 관하여 고소기간을 지나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52761).
이에 청구인은, 2008. 2. 29. 이후 범해진 일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2007. 8. 3.) 부칙 제4조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7.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1. 1. 15.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법률조항은 2008. 2. 29.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하였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