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84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1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8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1. 10.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09고단1087),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전주지방법원 2009노1316, 대법원 2010도97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벌금형과 관련하여 사회봉사허가를 신청하여 2012. 4. 5. 허가결정을 받았으나(전주지방법원 2012초사18), 그 후 검사가 사회봉사허가취소를 청구하여 2012. 6. 12. 사회봉사허가가 취소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2초사32). 이에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17.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2로24), 2012. 12. 11.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모2073).
다. 청구인은 위 전주지방법원 2012로24 결정이 너무 늦게 이루어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다투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청 구 인 이○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1. 10.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09고단1087),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전주지방법원 2009노1316, 대법원 2010도97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벌금형과 관련하여 사회봉사허가를 신청하여 2012. 4. 5. 허가결정을 받았으나(전주지방법원 2012초사18), 그 후 검사가 사회봉사허가취소를 청구하여 2012. 6. 12. 사회봉사허가가 취소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2초사32). 이에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17.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2로24), 2012. 12. 11.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모2073).
다. 청구인은 위 전주지방법원 2012로24 결정이 너무 늦게 이루어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다투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