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89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89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변○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2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달 30. 구속된 후 2012. 11. 29.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위 현행범 체포당시 경찰관 등이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압수영장없이 자신의 물품을 압수하여 임의로 폐기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2. 12. 위 불법체포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체포적부심사청구권 미고지와 관련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 4. 28. 청구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이미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압수절차와 관련한 부분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에 의해 행해진 불법압수 및 압수물의 미환부 조치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