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64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64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직위상실로 2012. 12. 19. 실시예정인 교육감 재선거가 국민주권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선거실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2012. 12. 19. 실시예정인 서울시 교육감의 재선거에 의해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청 구 인 이○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직위상실로 2012. 12. 19. 실시예정인 교육감 재선거가 국민주권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선거실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2012. 12. 19. 실시예정인 서울시 교육감의 재선거에 의해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