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77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27일
결정요지
지역농협에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단서는 조합원이 상임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상임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상임이사의 수를 1인으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한 지역농협의 정관 때문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조합원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2009. 12. 11. 대통령령 제2187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2009. 12. 11. 대통령령 제2187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
결정 전문
[당사자]
청구인김○구대리인 법무법인 나우담당변호사 양승원 외 1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이사로서 2008. 2. 14. 위 조합의 상임이사로 취임하여 2012. 2. 13.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2) ○○농협은 ○○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현재 임원은 조합장 1명, 상임이사 1명,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1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장은 비상임으로서 2012. 2. 14. 임기를개시하였으며,2011년말현재자산총계는약 6,100억 원이다.
(3) ○○농협의 정관은, 이사 11명 중 1명은 상임으로 하고 9명은 조합원이어야 하며(제51조 제1항), 상임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되(제54조 제2항)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제11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4)청구인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거나 사업규모가 일정한 기준 이상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단서가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농협의 상임이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2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관련조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2009. 12. 11. 대통령령 제2187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 제2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 5백억 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농협은 상임이사가 1명인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면 조합원은 상임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인 청구인은 ○○농협의 상임이사로 선출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다. 청구인이 상임이사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농협을 탈퇴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에는 ○○농협이 20년 이상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 채 75세가 된 자에게 매년 지급하는 10만 원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거나 사업규모가 일정한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이 상임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를 2명까지 둘 수 있으므로, 정관에서 상임이사의 수를 2명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도 상임이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법인인 지역농협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정관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고, ○○농협은 정관에서 상임이사의 수를 1인으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농협의 상임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농협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이 ○○농협 상임이사의 자격을 직접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김○구대리인 법무법인 나우담당변호사 양승원 외 1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이사로서 2008. 2. 14. 위 조합의 상임이사로 취임하여 2012. 2. 13.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2) ○○농협은 ○○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현재 임원은 조합장 1명, 상임이사 1명,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1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장은 비상임으로서 2012. 2. 14. 임기를개시하였으며,2011년말현재자산총계는약 6,100억 원이다.
(3) ○○농협의 정관은, 이사 11명 중 1명은 상임으로 하고 9명은 조합원이어야 하며(제51조 제1항), 상임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되(제54조 제2항)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제11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4)청구인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거나 사업규모가 일정한 기준 이상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단서가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농협의 상임이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2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관련조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2009. 12. 11. 대통령령 제2187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 제2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 5백억 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농협은 상임이사가 1명인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면 조합원은 상임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인 청구인은 ○○농협의 상임이사로 선출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다. 청구인이 상임이사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농협을 탈퇴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에는 ○○농협이 20년 이상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 채 75세가 된 자에게 매년 지급하는 10만 원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거나 사업규모가 일정한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이 상임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를 2명까지 둘 수 있으므로, 정관에서 상임이사의 수를 2명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도 상임이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법인인 지역농협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정관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고, ○○농협은 정관에서 상임이사의 수를 1인으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농협의 상임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농협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이 ○○농협 상임이사의 자격을 직접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