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6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12년 12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6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서○자
대리인 법무법인 청림
담당변호사 박민재, 장현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2. 6. 25. 서울 양천구 ○○동 ○○타운 1차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3. 15. 이○자에게 대금 7억 2,000만 원에 양도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고 6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 5. 30. 양도소득세 5,745,12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반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1. 양도소득세를 84,248,13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09. 3. 23. 선고 2008구단102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1. 20. 선고 2009누10170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2874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3) 청구인은 2010. 4. 27.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10. 5.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 부분을 심판대상에 추가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외에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법령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법령위반을 다투는 상고사건의 경우에도 심리불속행 조항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심리불속행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라. 법령을 위반한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불허하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등).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0; 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판례집 22-1 하, 85, 90 등 참조).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심리불속행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등 결정에서 위 조항이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3심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조항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08. 5. 29. 2007헌마1408, 공보 제140호, 846, 847; 헌재 2012. 5. 31. 2010헌마625, 공보 제188호, 1128, 1131 등 참조), 위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여(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등 참조), 위 조항의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03. 3. 27. 2001헌마116, 판례집 15-1, 298, 305-306; 헌재 2007. 11. 29. 2005헌바12, 판례집 19-2, 559, 568; 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등 참조),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리불속행 조항,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