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2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2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제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1.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형법 제43조 제1항이 무기징역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공법상 선거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 17.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과 형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용 중인 자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 부분 및 형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중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직선거법조항’이라 한다)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중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하며, 두 조항을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수형자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및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할 때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 침해는 그 시행 후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선거일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62, 판례집 21-2하, 327, 338 참조).
이 사건 형법조항은 1953. 9. 18.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은 2001. 12. 20.이다. 이 사건 공직선거법조항은 2005. 8. 4.에 개정되었고, 이 사건 공직선거법조항 개정 이후 최초 선거일은 제4회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던 2006. 5. 31.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유는 늦어도 2006. 5. 31.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1.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7.
청 구 인 전○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제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1.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형법 제43조 제1항이 무기징역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공법상 선거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 17.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과 형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용 중인 자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 부분 및 형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중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직선거법조항’이라 한다)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중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하며, 두 조항을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수형자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및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할 때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 침해는 그 시행 후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선거일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62, 판례집 21-2하, 327, 338 참조).
이 사건 형법조항은 1953. 9. 18.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은 2001. 12. 20.이다. 이 사건 공직선거법조항은 2005. 8. 4.에 개정되었고, 이 사건 공직선거법조항 개정 이후 최초 선거일은 제4회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던 2006. 5. 31.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유는 늦어도 2006. 5. 31.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1.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