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23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23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8. 28. 청구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0692호) 2010. 1. 27.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4602). 항소기각 판결정본은 2010. 2. 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상고기간 도과로 항소심판결은 2010. 2. 18.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2010. 7. 6. 확정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재판관여 법관의 직무상 범죄)와 제9호(판단의 누락)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2. 17. 제9호 사유에 대해서는 재심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고 제4호 사유에 대해서는 기각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나177) 그 판결정본을 2011. 2. 28.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재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2011다29161)하는 한편, 2011. 4.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다음부터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456조 제1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을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안 날이 아닌 법원이 재심사유를 안 날로 해석하여 재심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 자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게 제한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사후에 확정된 원판결을 바로잡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은 제기기간의 제한이 없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중재법상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제기기간을 자의적으로 짧게 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도 침해하여 위헌이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또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고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2010. 2. 3. 무렵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것이고 달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 재심대상판결은 2010. 2. 18. 확정되었으므로, 늦어도 이때부터 30일이 경과한 2010. 3. 20.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1. 4. 25. 제기되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7.
청 구 인 박○홍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8. 28. 청구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0692호) 2010. 1. 27.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4602). 항소기각 판결정본은 2010. 2. 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상고기간 도과로 항소심판결은 2010. 2. 18.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2010. 7. 6. 확정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재판관여 법관의 직무상 범죄)와 제9호(판단의 누락)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2. 17. 제9호 사유에 대해서는 재심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고 제4호 사유에 대해서는 기각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나177) 그 판결정본을 2011. 2. 28.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재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2011다29161)하는 한편, 2011. 4.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다음부터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456조 제1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을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안 날이 아닌 법원이 재심사유를 안 날로 해석하여 재심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 자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게 제한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사후에 확정된 원판결을 바로잡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은 제기기간의 제한이 없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중재법상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제기기간을 자의적으로 짧게 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도 침해하여 위헌이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또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고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2010. 2. 3. 무렵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것이고 달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 재심대상판결은 2010. 2. 18. 확정되었으므로, 늦어도 이때부터 30일이 경과한 2010. 3. 20.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1. 4. 25. 제기되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