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사5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2년 1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사5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곽노현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박용대, 박성철
본안사건 2012헌바4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7.
신 청 인 곽노현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박용대, 박성철
본안사건 2012헌바4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