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는 "특히 거실을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난방시설 기준에 관한 하위법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은 온돌방식이 아닌 라디에이터 난방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2012.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판례집 14-2, 65, 75 ; 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305, 306 참조).
살피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정시설의 난방시설을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할지, 온돌방식으로 할지 등 그 난방시설 기준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청에게 교정시설의 난방시설 기준을 행정입법으로 마련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청 구 인 박○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는 "특히 거실을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난방시설 기준에 관한 하위법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은 온돌방식이 아닌 라디에이터 난방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2012.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판례집 14-2, 65, 75 ; 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305, 306 참조).
살피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정시설의 난방시설을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할지, 온돌방식으로 할지 등 그 난방시설 기준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청에게 교정시설의 난방시설 기준을 행정입법으로 마련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