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5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5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1. 28.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아 오던 중 2012. 1. 17. 개정된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증에 포함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국가유공자지원을 받게 되었다.

나. 그런데 위 법률 부칙 제2조가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로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은 2012. 5.부터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인 2012년 4월분을 포함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2. 4. 16. 국가를 상대로 위 개정법률 시행 이전까지 소급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의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부산지방법원 2012가단32030) 고엽제 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 17. 제 11203호) 부칙 제2조가 최초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11.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또한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92, 554, 556).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보훈지청장은 청구인에게 2012. 4.경 고엽제후유증 전환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안내를 하고, 2012. 5.경부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적용하여 2012년 4월분을 포함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보상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때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12. 11. 2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