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86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86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청구인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소22458)의 출석을 위하여 2012. 3. 28.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출정비용 7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해당수용자에게 청구하고 수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영치금에서 상계하도록 규정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제756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4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 조항]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756호)
제4조 (출정비용 징수절차) ① 소장은 수용자가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관할법원으로부터 소환받거나 제2조 제2호의 사유로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수용자에게 제3조 제1항에 따른 출정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정비용 납부 청구서에 따라 지체 없이 비용 납부를 청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 납부를 청구받은 수용자는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그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출정시키되, 사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상계통지서에 따라 출정비용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영치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을 통지함으로써 상계한다.
3.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지침 제1조)으로 하는 법무부훈령으로서,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청 구 인 김○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청구인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소22458)의 출석을 위하여 2012. 3. 28.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출정비용 7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해당수용자에게 청구하고 수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영치금에서 상계하도록 규정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제756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4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 조항]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756호)
제4조 (출정비용 징수절차) ① 소장은 수용자가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관할법원으로부터 소환받거나 제2조 제2호의 사유로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수용자에게 제3조 제1항에 따른 출정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정비용 납부 청구서에 따라 지체 없이 비용 납부를 청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 납부를 청구받은 수용자는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그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출정시키되, 사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상계통지서에 따라 출정비용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영치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을 통지함으로써 상계한다.
3.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지침 제1조)으로 하는 법무부훈령으로서,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