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77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3년 1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77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15 결정
2.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1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남동경찰서에 인치된 후 2012. 11. 12.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고 2012. 11. 20.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중에 있는 자인바(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위 인천남동경찰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행위 및 독직행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행위의 각 위헌확인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4. 모두 각하되었다(2012헌마915, 916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12. 17. 위 2012헌마915, 916 결정의 재심을 구함과 동시에 위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사건의 재판절차 진행을 직권 정지시키고 자신의 구속을 취소하거나 집행정지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12헌마915, 916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15, 916 결정의 재심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사건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현재 계속중인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사건의 재판절차 진행을 직권 정지시키고 자신의 구속을 취소하거나 집행정지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 및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집행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주장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2000. 7. 13. 2000헌마395, 공보불게재),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이나 구속의 위헌성을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