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44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44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69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마69 기피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388)을 하였으나, 2012. 12. 7. 위 2012재마69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388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데(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위 대법원 2012재마69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69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마69 기피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388)을 하였으나, 2012. 12. 7. 위 2012재마69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388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데(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위 대법원 2012재마69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