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4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4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50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그185 변론기일지정명령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450), 다시 대법원 2012카기450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2. 12. 7.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452), 201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데(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그185 변론기일지정명령 사건에 대해 2012. 9. 27. 각하결정을 한 후인 2012. 10. 4.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450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45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