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028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1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02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79고합1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2. 11. 각하되자(2012헌마961), 2012. 12. 28. 다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2헌마961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96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청 구 인 이○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79고합1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2. 11. 각하되자(2012헌마961), 2012. 12. 28. 다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2헌마961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96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