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009
검사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009 검사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완
피청구인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형제288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6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343, 대법원 2012도10208).
나. 청구인은, 청구인을 법원에 사기죄로 공소제기한 검사의 처분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 12. 20.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청 구 인 윤○완
피청구인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형제288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6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343, 대법원 2012도10208).
나. 청구인은, 청구인을 법원에 사기죄로 공소제기한 검사의 처분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 12. 20.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