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우○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및 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의 해석 여하에 따라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읽어 보아도 청구인은 사건의 개요, 위헌임을 주장하는 심판대상 및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위 법률조항의 해석을 구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바, 위 사항에 대한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2012. 12. 14.자 보정명령 참조) 청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