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98
징벌위원회결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98 징벌위원회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속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교도관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2012. 11. 27. 위 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치 21일의 징벌을 부과받자, 위 징벌이 청구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징벌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위 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속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교도관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2012. 11. 27. 위 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치 21일의 징벌을 부과받자, 위 징벌이 청구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징벌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위 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