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76

영장청구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3년 1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76 영장청구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15 결정
2.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1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10. 인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는 자로 인천남동경찰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행위 및 독직행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행위 등의 위헌확인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4. 모두 각하되었다(2012헌마915, 916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12. 17. 위 2012헌마915, 91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