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00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00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석
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63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2. 11.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청주) 2011나642호), 그에 대한 상고도 2012. 1. 1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92190호).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재나12호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 상고심에서도 2012. 11.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77570).
이에 청구인은 2012. 12. 1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재판이 이미 확정된 상태인데다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위헌결정이 나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갖는 기본권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헌재 2012. 12. 27. 2011헌바5)을 내린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청 구 인 양○석
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63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2. 11.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청주) 2011나642호), 그에 대한 상고도 2012. 1. 1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92190호).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재나12호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 상고심에서도 2012. 11.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77570).
이에 청구인은 2012. 12. 1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재판이 이미 확정된 상태인데다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위헌결정이 나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갖는 기본권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헌재 2012. 12. 27. 2011헌바5)을 내린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