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44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44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2. 8. 24.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가처분사건의 결정 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410). 그러나 대법원은 2012. 12. 7. 2012카기392 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012카기41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2. 1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