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011

수감인이송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011 수감인이송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재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인천구치소에 수용중이던 자신을 2012. 12. 4. 순천교도소로 이송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데, 교도소장의 수용자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1992. 6. 19. 92헌마110, 판례집 4-1, 294, 296 참조). 그런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