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79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3년 1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7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2. 11. 20. 2012헌아154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8. 4. 1. 2008타기9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2헌마781) 이에 위 2012헌마7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자(헌재 2012. 11. 20. 2012헌아154 결정), 위 2012헌아15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2. 11. 20. 2012헌아154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8. 4. 1. 2008타기9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2헌마781) 이에 위 2012헌마7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자(헌재 2012. 11. 20. 2012헌아154 결정), 위 2012헌아15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