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16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30. 대법원 2012카기516 기피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12. 6. 위 2012카기51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21.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70), 2013. 1. 2.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