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재
대리인 변호사 장언석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다479(본소) 손해배상(기), 2012재다48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 2011재나180(본소), 2011재나197(반소)} 각하되고,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자{ 대법원 2012다14579(본소), 2012다14586(반소),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대법원 2012재다479(본소), 2012재다486(반소)}.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및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민소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243), 2012. 11. 29.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2. 12. 5.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3. 1. 3.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그러므로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위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재심청구 사건인바, 이 사건 민소법 조항은 재심대상판결이 상소가 허용되는 판결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인 재심청구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