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3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3년 1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아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18. 2012헌아16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2. 11. 20. 각하되자(2012헌마857), 위 2012헌마85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18. 다시 각하되었다(2012헌아167).
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아16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2헌마857 사건에서 취소를 주장하였던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위 2012헌마857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