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00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00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년경부터 원주시 귀래면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해왔는데, 2012. 6. 21.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위 장애인들을 강제로 데려가 청구인과 분리시켰다면서 2012. 12. 17. 위 분리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분리조치된 2012. 6. 21.에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2. 17. 제기되었으므로 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