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43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43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68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마68 기피 사건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387), 2012. 12. 7. 위 2012재마68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387 사건은 기각되자, 2012. 12. 18. 위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2012재마68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68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마68 기피 사건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387), 2012. 12. 7. 위 2012재마68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387 사건은 기각되자, 2012. 12. 18. 위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2012재마68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