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44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44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393),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2카기411), 2012. 12. 7. 위 2012카기393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2012카기411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12. 18.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2012카기393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