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

독거수용불허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3 독거수용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만

피청구인 전주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마약 장기투여로 인한 정신과 질환 등을 이유로 혼거수용이 아닌 독거수용을 시켜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불허되자, 피청구인이 자신의 독거수용 요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불행사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독거수용 요청을 허용해야 할 헌법상 또는 헌법에서 직접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자를 그 교정시설 내의 어떤 수용거실에 수용할지 여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결정할 것이라 할 것이고, 수용자가 독거수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장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은 없음이 분명하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14조).’,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5조).’고 규정함으로써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용자의 독거수용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소장이 특정인의 독거수용 요청을 받아들일 법률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소장에게 특정인에 대한 독거수용을 허용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