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010
개인도서 열독 불허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010 개인도서 열독 불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교도소 내 규율위반으로 조사실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 중 일체의 종교행사를 금지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금지’라 한다) 개인도서 열독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고(이하 ‘이 사건 도서제공 거부’라 한다) 주장하면서 2012. 12. 21. 이 사건 종교행사 금지 및 도서제공 거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도서제공 거부에 대하여 보건대, 사실조회 결과, 청구인이 교도소 근무자로부터 "개인도서는 1인당 3권까지 허용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른 책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성격책 외에 필요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열독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및 이후 청구인이 신민법 입문, 민사소송법, 민법총칙 3권을 신청하여 위 도서들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도서제공 거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종교행사 금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에 대한 2012. 12. 11.자 조사수용처분은 2012. 12. 20.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며, 그 침해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07. 6. 5. 2007헌마580; 헌재 2009. 5. 26. 2009헌마210; 헌재 2012. 12. 18. 2012헌마94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청 구 인 박○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교도소 내 규율위반으로 조사실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 중 일체의 종교행사를 금지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금지’라 한다) 개인도서 열독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고(이하 ‘이 사건 도서제공 거부’라 한다) 주장하면서 2012. 12. 21. 이 사건 종교행사 금지 및 도서제공 거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도서제공 거부에 대하여 보건대, 사실조회 결과, 청구인이 교도소 근무자로부터 "개인도서는 1인당 3권까지 허용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른 책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성격책 외에 필요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열독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및 이후 청구인이 신민법 입문, 민사소송법, 민법총칙 3권을 신청하여 위 도서들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도서제공 거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종교행사 금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에 대한 2012. 12. 11.자 조사수용처분은 2012. 12. 20.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며, 그 침해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07. 6. 5. 2007헌마580; 헌재 2009. 5. 26. 2009헌마210; 헌재 2012. 12. 18. 2012헌마94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