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01
피해보상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01 피해보상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만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09년경 진관IC-사능 간 도로건설공사를 하면서 남양주시 진건읍 ○○리에 있던 청구인의 배즙 가판장 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장물로서 손실보상금 1,325만원을 산정하였다가 위 가판장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어 손실보상금 산정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후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1,325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가소16853,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15125, 대법원 2012다69340) 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손실보상금을 약정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하여 주지 않고 위 가판장을 손괴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11.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325만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해주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즙 가판장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절차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 불이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요건에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청 구 인 백○만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09년경 진관IC-사능 간 도로건설공사를 하면서 남양주시 진건읍 ○○리에 있던 청구인의 배즙 가판장 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장물로서 손실보상금 1,325만원을 산정하였다가 위 가판장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어 손실보상금 산정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후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1,325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가소16853,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15125, 대법원 2012다69340) 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손실보상금을 약정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하여 주지 않고 위 가판장을 손괴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11.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325만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해주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즙 가판장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절차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 불이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요건에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