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80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3년 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8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1. 1. 13.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0노489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2헌마297, 2012헌아75, 2012헌아92, 2012헌아103, 2012헌아117, 2012헌아132, 2012헌아145).
이에 청구인은 2012. 12. 26. 다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청 구 인 박○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1. 1. 13.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0노489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2헌마297, 2012헌아75, 2012헌아92, 2012헌아103, 2012헌아117, 2012헌아132, 2012헌아145).
이에 청구인은 2012. 12. 26. 다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