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8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8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훈
2. 박○욱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037 입영연기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2. 9.경 병무청장에게 "입영 전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2015. 2. 28.까지 입영을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12. 10. 5. 병무청장으로부터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병역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병무청장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037), 위 취소소송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치과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의무장교 병적편입 대상으로 규정하는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가 치과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치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12. 12. 21.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2아3501), 2013.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 일반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나.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는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징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절차나 자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할 수 있는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 대상에 관한 규정이므로,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청 구 인 1. 김○훈
2. 박○욱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037 입영연기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2. 9.경 병무청장에게 "입영 전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2015. 2. 28.까지 입영을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12. 10. 5. 병무청장으로부터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병역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병무청장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037), 위 취소소송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치과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의무장교 병적편입 대상으로 규정하는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가 치과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치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12. 12. 21.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2아3501), 2013.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 일반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나.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는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징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절차나 자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할 수 있는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 대상에 관한 규정이므로,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