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6
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52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52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360 기피신청 사건이 2012. 5. 31. 종결된 후인 2012. 6. 7.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2카기252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52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52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360 기피신청 사건이 2012. 5. 31. 종결된 후인 2012. 6. 7.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2카기252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