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6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16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구합2693),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누38898;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2907), 2013. 1. 9. 이 사건 처분 및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이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10. 11.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청 구 인 신○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구합2693),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누38898;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2907), 2013. 1. 9. 이 사건 처분 및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이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10. 11.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