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9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3년 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아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2. 12. 11. 2012헌아160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길과 사이에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본소) 토지인도 등, 2002가단8659(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02. 8. 27. 성립된 화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2. 8. 31. 그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2. 9. 11. 2012헌마735 결정).
청구인은 2012. 10. 18. 위 2012헌마73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고(헌재 2012. 10. 30. 2012헌아138 결정), 다시 위 2012헌아13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2. 12. 11. 2012헌아160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3. 1. 11. 위 2012헌아16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다시 불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에서 언급한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2. 12. 11. 2012헌아160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길과 사이에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본소) 토지인도 등, 2002가단8659(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02. 8. 27. 성립된 화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2. 8. 31. 그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2. 9. 11. 2012헌마735 결정).
청구인은 2012. 10. 18. 위 2012헌마73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고(헌재 2012. 10. 30. 2012헌아138 결정), 다시 위 2012헌아13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2. 12. 11. 2012헌아160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3. 1. 11. 위 2012헌아16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다시 불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에서 언급한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