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436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436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기
당해사건 대법원 2012. 11. 5. 선고 2012다70623(본소), 2012다70630(반소) 판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0. 8. 2.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6. 28. 승소하고[대구지방법원 2010가단48612(본소),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48629(반소)]
, 청구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절차에서 2012. 6. 11.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2012. 6. 20. 변론기일 증거조사절차에서 위 서증을 증거로 조사하고 2012. 7. 16.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11나15061(본소), 2011나15078(반소)]
, 2012. 11. 1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70623(본소), 2012다70630(반소)]
.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2012. 9. 7.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및 법원조직법 제8조가 헌법 제27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428), 2012. 11. 15. 위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2.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는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서증은 증거로 조사되었으며, 법원조직법 제8조는 특정 재판에 있어서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