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024
평균임금 고시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024 평균임금 고시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피청구인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2. 국가보훈처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부회장, 감사, 지부장의 임금 및 수당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지회장 등의 임금 및 수당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 제39조의2, 지회장과 지회직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직제규정 제17조 제2항이 지회장 및 지회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 제39조의2,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직제규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
(1)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등).
(2)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인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판례집 18-2, 541, 545 등).
(3)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법인이라 할 것이나, 그 실질은 회원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자치조직인 민법상의 사단이며(헌재 2006. 3. 30. 2005헌바31, 판례집 18-1상, 362, 368-36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각 단체에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두도록 하고(제5조 제1항),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조직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7조 제1항 제6호, 제9호), 지회장이나 지회직원의 보수 혹은 직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지회장, 지회직원의 보수나 직제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단체 내부의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정관 및 직제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1)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등 참조).
(2) 국가보훈처장은 단체가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지시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고(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제17조 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체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제19조),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지회장이나 지회직원에 대한 평균임금을 고시하지 않거나 명예직으로 두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지시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할 때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지시 등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설사 그와 같이 시정조치 지시 등을 요하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제1항에 의한 회계조사나, 제19조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국가보훈처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조치 지시 여부 또한 국가보훈처장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상대로 시정조치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국가보훈처장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지회장 및 지회직원에 대한 평균임금을 고시하도록 시정조치 지시 등으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
청 구 인 김○희
피청구인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2. 국가보훈처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부회장, 감사, 지부장의 임금 및 수당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지회장 등의 임금 및 수당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 제39조의2, 지회장과 지회직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직제규정 제17조 제2항이 지회장 및 지회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 제39조의2,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직제규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
(1)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등).
(2)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인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판례집 18-2, 541, 545 등).
(3)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법인이라 할 것이나, 그 실질은 회원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자치조직인 민법상의 사단이며(헌재 2006. 3. 30. 2005헌바31, 판례집 18-1상, 362, 368-36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각 단체에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두도록 하고(제5조 제1항),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조직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7조 제1항 제6호, 제9호), 지회장이나 지회직원의 보수 혹은 직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지회장, 지회직원의 보수나 직제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단체 내부의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정관 및 직제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1)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등 참조).
(2) 국가보훈처장은 단체가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지시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고(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제17조 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체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제19조),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지회장이나 지회직원에 대한 평균임금을 고시하지 않거나 명예직으로 두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지시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할 때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지시 등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설사 그와 같이 시정조치 지시 등을 요하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제1항에 의한 회계조사나, 제19조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국가보훈처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조치 지시 여부 또한 국가보훈처장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상대로 시정조치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국가보훈처장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지회장 및 지회직원에 대한 평균임금을 고시하도록 시정조치 지시 등으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