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026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 제19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026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 제19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신○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인바,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2년 2학기 학업지원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자, 2012. 12. 28. 위 지침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
청구인은 2012. 8. 17. 2012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입고지를 수령함으로써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늦어도 위 시점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