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0

4·19 혁명 유공포상자 대상 제외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10 4·19 혁명 유공포상자 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4·19 혁명 당시 고려대 학생으로서 학생들을 이끌고 시위에 나섰다가 부상을 당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보훈처에 4·19 혁명 유공포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18. 입증미비로 대상제외 결정을 받았던바, 이에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위 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