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2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12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2004. 10.경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된 사실을 발견하고 위 통신회사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7655호로 열람·등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고 서울고등법원 2009나103204호로 항소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위 통신회사가 2010. 10. 6. 대법원 2010다79206호로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2. 12. 27. 원심이 전기통신사업자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을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에도 종국판결을 하지 않고 원심에 환송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7.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