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1
불법체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31 불법체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7. 6. 14:4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요구에 따라 부산구치소 면회장에서 부산지방검찰청까지 동행한 후, 소변을 제출하여 2009. 7. 9.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으로부터 위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그 후 메스암페타민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위 수사관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고 소변채취 당시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 소변감정의뢰회보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메스암페타민 투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09고단5085).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청구인이 적법하게 임의동행된 다음 자신의 소변을 임의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소변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메스암페타민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0노913). 그 후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1746).
이에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영장주의에 위반한 불법체포 및 강제적인 소변채취의 결과로 나온 것을 증거로 삼아 자신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적법하게 임의동행된 후 소변을 임의제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변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2010노913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으로 들고 있는 위 부산지방법원 2010노913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체포 및 강제소변채취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체포 등 행위는 2009. 7. 6.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 15.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
청 구 인 박○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7. 6. 14:4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요구에 따라 부산구치소 면회장에서 부산지방검찰청까지 동행한 후, 소변을 제출하여 2009. 7. 9.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으로부터 위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그 후 메스암페타민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위 수사관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고 소변채취 당시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 소변감정의뢰회보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메스암페타민 투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09고단5085).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청구인이 적법하게 임의동행된 다음 자신의 소변을 임의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소변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메스암페타민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0노913). 그 후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1746).
이에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영장주의에 위반한 불법체포 및 강제적인 소변채취의 결과로 나온 것을 증거로 삼아 자신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적법하게 임의동행된 후 소변을 임의제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변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2010노913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으로 들고 있는 위 부산지방법원 2010노913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체포 및 강제소변채취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체포 등 행위는 2009. 7. 6.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 15.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