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9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9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 홍○균은 군 복무 중 당한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군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2006. 7. 7. 퇴원한 후 2007. 4.경 전역하였는데, 2007. 7. 20. 정신과 치료 중 추락사하였다.
청구인은 국군의무사령부에 민원의 형식으로 장애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2012. 12. 26. ‘홍○균은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2013. 1. 4.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고, 2009. 12. 7. 대통령령 제21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및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개정되고,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판례집 23-2하, 487, 492-493 참조).
사망보상금에 관한 심판대상인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고, 2009. 12. 7. 대통령령 제21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2006. 10. 23. 시행되었고, 장애보상금에 관한 심판대상인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개정되고,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은 1994. 7. 1. 시행되었는데, 홍○균은 2007. 4.경 전역하고 2007. 7. 20. 사망함으로써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에 관하여 위 시행령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각 사유 발생 일자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1. 4.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