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
성폭력방지교육 미실시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2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5 성폭력방지교육 미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피청구인 부산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9.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1. 9.부터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데, 피청구인이 2010. 11.부터 2012. 11.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성폭력방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등 참조).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도소의 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교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실시 일정, 대상, 내용 등에 대하여는 각 교정시설 및 각 수형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0. 11.부터 2012. 11.까지라는 특정한 기간에 성폭력방지 교육을 실시할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
청 구 인 이○섭
피청구인 부산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9.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1. 9.부터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데, 피청구인이 2010. 11.부터 2012. 11.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성폭력방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등 참조).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도소의 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교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실시 일정, 대상, 내용 등에 대하여는 각 교정시설 및 각 수형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0. 11.부터 2012. 11.까지라는 특정한 기간에 성폭력방지 교육을 실시할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