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9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2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19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5. 25.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5), 항소하였으나 2012. 11. 2.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2노1690), 대법원 2012도13888호로 상고한 뒤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1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위 법률조항은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한 결과 유죄를 선고하고 그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판단 행위인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
청 구 인 한○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5. 25.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5), 항소하였으나 2012. 11. 2.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2노1690), 대법원 2012도13888호로 상고한 뒤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1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위 법률조항은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한 결과 유죄를 선고하고 그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판단 행위인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