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2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2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22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2010. 8. 19.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상고하였으나 2010. 10. 28.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도11686).
나. 청구인은 2011.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2. 24.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
다. 청구인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적용된 증거 이외의 다른 증거를 상고심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판결, 대법원 2010도1168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에 대한 청구 부분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판례집 24-1하, 626, 638 등).
(2) 형사재판의 상고심 구조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되어, 1963. 12. 17.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0. 10.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2010. 10. 28.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판결, 대법원 2010도1168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들 및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2010. 8. 19.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상고하였으나 2010. 10. 28.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도11686).
나. 청구인은 2011.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2. 24.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
다. 청구인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적용된 증거 이외의 다른 증거를 상고심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판결, 대법원 2010도1168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에 대한 청구 부분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판례집 24-1하, 626, 638 등).
(2) 형사재판의 상고심 구조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되어, 1963. 12. 17.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0. 10.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2010. 10. 28.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판결, 대법원 2010도1168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들 및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