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2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2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32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2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정951), 항소하였으나 2009. 8. 11.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09노1900), 2013. 1. 15.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